2019년 9월부터 1년 6개월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2021년 3월 1일 자 계약 만료로 실업자가 되었다.
아마도 실업자가 된다면 가장 먼저 검색하는 것은 '실업급여' 일 것이다.
본인은 실업자가 되기도 전에 검색하기도 했다..ㅎㅎ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다.
구직급여란?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근로자의 안정적 생활과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일정 기간 지급하는 급여로 실업급여 중 가장 핵심이다. 이 포스트를 봐주시는 대부분이 구직급여 수급을 희망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구직급여 조건은 다음과 같다.
구직급여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다.)
우선 퇴사처리가 되어야 모든 절차가 시작되니 아래 방법을 따라 확인하면 된다.
또한 회사에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뿐만이 아닌 이직확인서도 처리가 되어야 한다.
이직확인서는 필수가 아니지만 요청받은 시점의 10일 이내에 처리를 해주어야 하므로 퇴사 시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
퇴사처리(4대보험 상실처리, 이직확인서) 확인방법
고용보험 사이트 - 공인인증서 로그인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개인서비스 - 조회 메뉴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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